보험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9-06-18
1. 추진 배경
□법인보험대리점(GA)의 공시의무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보험업법 개정(2019.7.1.시행)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과태료 기준금액을 정함
□또한, 인슈테크의 활성화를 위하여
보험회사의 핀테크 자회사 투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ㅇ「보험다모아」를 통한
원스톱 온라인 자동차보험 비교·가입 및
임대인 동의 없는 권리금 보호
신용보험 가입을 허용하는 등 제도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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