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5일 금요일

전자조달법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체전자조달시스템 구축‧운영 요건 마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04-03


□ 2019.4.3.(수), 기획재정부는
자체전자조달시스템 구축ㆍ운영 요건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조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2019.4.3~5.13, 40일)하였다.

ㅇ 이번 개정은
    2018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전자조달법의 시행(2019.7.1. 시행예정)에 맞춰
    개정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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