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 16일 토요일

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 개선("50개 현장불편규제 혁신")

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 개선
- "50개 현장불편규제 혁신"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9-03-11


■ 공모펀드, 투자일임, 신탁 등
자산운용시장의 성장을 위하여
현장에서 청취한 애로사항을 토대로
50개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

① 기존의 투자자 보호 규제가
오히려 투자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개선

② 유사분야․기능 간 형평성,
규제의 도입취지를 감안하여
투자자 보호 등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여 시장에 자율성을 부여

③ 자산운용시장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금융투자업자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

④ 불명확한 규제를 명확화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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