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월 26일 화요일

2019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 마련

2019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 마련
- 민원 사각지대 해소, 
  긴급민원 처리체계 정비 등 포용적 민원서비스 추진 

        행정안전부        등록일   2019-02-24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정부기관의 민원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고,
원활한 민원제도 개선의 추진을 위해
‘2019년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을
마련하여 각 행정기관에 통보했다.

○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매년 행정안전부가 행정기관 등을 대상으로 
수립·통보하는 것으로, 
행정기관은 기본지침에 따라 
그 기관의 특성에 맞는 민원행정 및 제
도개선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 올해 기본지침의 목표는
‘국민과 공감하는 포용적 민원서비스’이다.
이를 위해 4가지 추진 방향과
세부 추진과제를 설정했다.

○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의 추진방향은 
➀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 제공, 
➁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 
➂ 민원서비스 개선 및 민원 공무원 역량강화, 
➃ 쾌적한 시설, 편리한 민원환경 조성이다.

□ 그에 따른 주요 추진 과제로,
우선, 민원인 편의를 위한 다양한
통합(원스톱)서비스를 확대 실시한다.

○ 여러 기관의 출산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하는 ‘행복출산’, 
사망신고 시 금융·토지·연금 등 상속재산을 
한 번에 조회하는 ‘안심상속’에 이어, 
다양한 임신 지원서비스를 빠짐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든든임신’서비스*(가칭)를 
마련할 예정이다. 

○ 또한 누구나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본인이 신청가능한 정부서비스와 
건강·연금·자동차 등 47종의 생활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어, 
고령자, 도서·산간지역 주민 등
인터넷을 활용하기 어려운 민원인도
정부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 진료·출산비용, 국민행복카드, 철분·엽산제,
   출산전후 휴가급여, 에너지 바우처,
   KTX이용할인 지원 등 유관 서비스 대상
   부처협의 중

□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된
긴급 민원은 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내부 보고체계를 정비한다.

○ 안전사고의 징후,
전문가 의견 등이 첨부된 민원이나,
지체 없는 대응이 필요한 민원은
복잡한 내부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기관장에게 직보하여
신속하게 보고·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 민원공무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한다.
민원인 방문이 잦은 지자체 민원실 등에는
관할 경찰서와 연결되는 비상벨을 설치하고
청원경찰이나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한다.

□ 특히 올해에는 시·군·구, 읍·면·동 민원담당자 등
일선 민원행정 관계자와의 만남을 통해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민원제도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 민원 접수단계부터 처리·통지단계까지
민원처리과정 전반에 걸쳐
국민에게 불편함을 주는 민원제도를 발굴하고
테마별 민원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모시는
따뜻한 민원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며,
“국민이 민원서비스의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민원공무원들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민원서비스를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2019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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