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19일 금요일

전세대출 연장 다주택자, 만기 상환하면 주택 안 팔아도”제하의 기사 관련

[보도참고] 조선비즈(2018년 10월18일),
"전세대출 연장 다주택자,
만기 상환하면 주택 안 팔아도”제하의 기사 관련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8-10-18



[ 보도 내용 ]
 
□ 조선비즈는 「“전세대출 연장 다주택자,
만기 상환하면 주택 안팔아도”」 제하의
인터넷 기사(10.18일)에서,
 
ㅇ“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차주가 확약서대로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더라도
   만기 때까지 대출금을모두 상환하면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했다.” 라고 보도
 


[ 참고 내용 ]
 
□ 1주택 초과분을 2년내 처분한다는 확약을 통해
조건부로 전세자금대출을 연장한
다주택자가확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ㅇ 9.13 대책의내용과 같이
   주택관련 대출 제한 등불이익을 부여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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