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등록일 2018-06-14
□ 증권선물위원회는
6월 7일(목)과 6월 12일(화, 임시회) 두 차례 회의를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 조치안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보고 및
회사와 감사인의 소명을 청취하였으며,
ㅇ 조치안의 구조와 체계에 대해서도
심층 논의하였음
□ 피투자회사(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판단과 관련하여
금감원이 마련한 조치안에서는
2015년도의 회계변경 문제만 지적하고 있으나,
이전 기간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증선위 논의과정에서 제기되었음
ㅇ 美 합작사(바이오젠)가 보유한
콜옵션 관련 공시문제도,
이전 기간 회계처리의 타당성에 대한
증선위의 판단이 정해져야 조치수준을
결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 증선위는 6월 20일(수) 예정된 정례회의에서
회사 등에 대한 대심 질의응답을 통해
쟁점별 사실관계 파악과 증거 확인을
일단락 지을 계획임
ㅇ 앞서 두 차례 회의에서 제기된 의견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하여그 결과를 증선위의 판단에
적절히 반영할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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