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2P대출 시장의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핀테크 산업으로 건전하게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8-12-11
■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
➊ PF대출 공시 항목 확대 및
주요사항 외부전문가 검토,
부동산 대출 선공시 제도 도입 등
P2P업체의 정보 공시 의무 대폭 강화
➋ 만기불일치 자금운용 금지,
만기연장 재대출 및 분할대출에 대한
경고문구 표시 등 불건전·고위험 영업 제한
➌ 대출상환금 분리 보관,
청산업무 처리절차 마련,
연체채권 관리 강화 등 투자자 자금 보호제도 강화
➍외부기관을 통한
개인정보 보안 관리 체계 점검,
P2P업체 직원의 이해상충 범위 포함 등
P2P업체의 정보보안 및 이해상충 관리 강화
➎ 타 플랫폼을 통해 P2P대출 광고·판매시
투자자에 충분한 정보 제공
■ P2P대출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통해
핀테크 산업으로 건전하게 육성할 수 있도록
법제화 적극 추진
○ 발의된 의원입법안(5건)을 바탕으로
주요 사안별 정부대안을 마련하여
이를 통한 충실한 국회 논의 및 조속한 법제화를 지원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 방안
P2P대출 법제화 추진 방향 및 주요쟁점
P2P대출 가이드라인 제정안 전문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