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주매매 시세조종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
-“소량(1~10주)의 주식이 지속 체결되면서
호가창이 깜박깜박한다면 초단기 시세조종을 의심하세요!”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8-11-28
Ⅰ 배 경
□최근 금융감독원은
약 1년에 걸친 기획조사를 통해
‘단주매매를 통한 시세조종’ 세력을 적발하여
검찰에 고발하였고,
◦이후 금감원과 검찰(의정부지검)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시세조종행위의
실체를 신속히 규명*한 바 있음
* 금일 검찰은 동 사건에 관해 수사결과
(구속기소4명, 불구속기소7명)를 발표
※사건 관련 자세한 내용은
「‘초단기 단주거래 이용한 조직적 시세조종사건
수사결과(의정부지검, ’18.11.28.)」 보도자료(별첨)참조
□아울러, 주식카페 등에서
단주매매 시세조종을 투자기법으로 소개한 사례가
발견됨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반복적인 단주매매가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주지시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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