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28일 금요일

2019년 1월 1일 개정 외국환거래규정 시행

2019년 1월 1일 개정 외국환거래규정 시행
- 증권사·카드사 소액 송금 허용 등
  외환산업 內 업권간 장벽 해소 등
  핵심 규제를 혁신하고,
  외환 소비자 거래 편의 증대 및 기업 활동 지원을 강화
- (2018년 9월,   「혁신성장과 수요자 중심
  외환제도·감독체계 개선방안」 후속 조치)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8-12-24


□ 2019년 1월 1일부터
외환 분야 혁신성장 활성화와
거래 편의 제고 등을 위해 외국환거래규정이
개정·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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