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5일 월요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30년 만에 주민 중심의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가 열린다
행안부, 지방자치의 날 맞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발표

등록일 : 2018.10.30. 
작성자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제6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1988년 이후 30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부개정 한다고 발표했다.

- 1988년 전부 개정 이후,
   큰 변화 없이 부분적 제도개선만 해온
   지방자치법이 주민중심의 지방자치 구현을
   목표로 대대적으로 바뀌게 된다.
- 문재인 정부는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라는 비전 아래
   올해 9월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확정한 바 있으며,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종합계획의 비전과 과제를 구
   체적으로 제도화하는 실질적 조치가
   시작된다고도 밝혔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핵심적인 개정 방향은
- 첫째, 주민주권 확립을 통해

   실질적인 지역민주주의를 구현하고,
- 둘째,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이에상응하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며,
- 셋째,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협력적 동반자관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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