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권, 2018년 11월 1일부터
가계대출「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전면시행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8-11-02
1. 개 요
□금융위·금감원과 상호금융권은 공동으로
가계대출「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을 마련*(‘18.4월)하고
* 2018.1월 발표한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각 금융업권별로 자율적으로 추진
[참고]
취약차주(脆弱借主) 및 연체차주 지원방안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8/01/blog-post_21.html
2018년 1월 18일, 취약차주 및 연체차주를 위한
금융권 간담회 개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8/01/2018-1-18_21.html
◦ 신협, 농․수․산림조합(중앙회) 내규 개정 및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2018.11.1일부터 전면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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