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심사가이드라인 도입)
상호금융권 DSRㆍRTI 산정방식 개선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8-10-22
1. 저축은행과 여전업권에
여신심사가이드라인 등이 도입됩니다.
◦(가계대출) 모든 대출시 DSR 산출 ․ 자율활용(시범도입)
* 2019년 상반기부터 관리지표로 활용할 계획
◦(개인사업자대출)
부동산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 산출․적용,
1억원초과 대출 소득대비 대출비율(LTI) 산출․활용
◦(용도외유용 점검기준)
개인사업자대출이 주택구입 등 가계대출
규제회피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점검 강화
2. 상호금융권 DSR․ RTI 산정방식도
은행권에 맞추어 개선됩니다.
* DSR은 그간 은행권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사항 등을 반영하여 소득․부채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
* RTI는 부적절한 운영 등을 방지하기 위해
불합리한 예외사유 폐지 등
[참고]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 및 RTI제도 운영개선방안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8/10/dsr-rti.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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