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23일 화요일

저축은행.여전업권 DSR 시범도입(여신심사가이드라인 도입) 및 상호금융권 DER.RTI 산정방식 개선

저축은행ㆍ여전업권 DSR 시범도입
(여신심사가이드라인 도입)
상호금융권 DSRㆍRTI 산정방식 개선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8-10-22


1. 저축은행과 여전업권에 
여신심사가이드라인 등이 도입됩니다.

◦(가계대출) 모든 대출시 DSR 산출 ․ 자율활용(시범도입)

* 2019년 상반기부터 관리지표로 활용할 계획

◦(개인사업자대출) 
 부동산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 산출․적용, 
 1억원초과 대출 소득대비 대출비율(LTI) 산출․활용

◦(용도외유용 점검기준)
 개인사업자대출이 주택구입 등 가계대출
 규제회피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점검 강화

2. 상호금융권 DSR․ RTI 산정방식도
은행권에 맞추어 개선됩니다.

* DSR은 그간 은행권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사항 등을 반영하여 소득․부채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

* RTI는 부적절한 운영 등을 방지하기 위해
  불합리한 예외사유 폐지 등


[참고]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 및 RTI제도 운영개선방안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8/10/dsr-rti.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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