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공사에 1조 970억원 현물 출자 추진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8-10-08
□ 정부는 10월 8일(월)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새만금개발공사에 대한 국유재산 현물출자(안)」을
의결하였다.
□ 새만금개발공사는
공공 주도 매립을 통한 새만금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2018년 9월 21일 새로이 설립된 기관으로
ㅇ 새만금 사업지역 내 국제협력․관광레저 등
복합용지의 매립․조성을 주요 기능으로 하며,
ㅇ 매립․조성된 용지 매각 수입 및
부대사업* 수입 등을 재원으로
후속 매립․조성 사업을 순차 추진하는 선순환 구조를 통해
새만금 개발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 새만금 사업지역 내 신재생에너지사업,
관광레저사업 추진
□ 이번에 현물출자 되는 국유재산은
새만금 사업지역 105㎢*에 대한 공
유수면 매립면허권(평가액 1조 970억원)**이며,
* 국제협력용지 약 51㎢, 관광레저용지 약 21㎢,
산업연구용지 약 23㎢, 배후도시용지 약 10㎢
** 공유수면(바다, 하천 등)을 매립하여
토지를 조성할 수 있는 권리로서,
새만금 사업지역의 경우
공공기관이 매립 시 해당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을
해당 공공기관이 갖게 됨
ㅇ 공사는 이번 현물출자를 통해
1조 970억원의 자본금과 함께 새만금 사업지역
상당 부분의 매립면허권을 확보하게 되므로,
ㅇ 이를 바탕으로 초기 매립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을 조달하는 한편,
* 공사 출범 직후 새만금 2호 방조제 인근
국제협력용지 내 노출지 6.6㎢에 대한
매립사업 우선 추진 예정
ㅇ 공공 주도 매립의 주체로서
공사 운영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새만금 개발 촉진과 새만금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새만금 현물출자 대상 재산 상세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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