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인 선임기한이 4개월에서 45일로 대폭 단축되고,
잦은 경영진 변경기업, 재무상태악화기업 등
지정대상사유가 확대됩니다.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8-09-14
▣(개요) 新외감법규 개정으로
회계제도 全 부문에서 변경 폭이 크고,
시행시기도 시행 즉시(2018년 11월 1일)부터
2024사업연도까지 다양하여 회사의 관심 필요
◦ 이에 감사인 선임 등 즉시 시행되거나
연결 결산시스템 구축 등 사전 준비가
필요한 제도에 대해 유의사항을 전파하고,
유관기관과의 설명회 일정 등을 안내함으로써
원활한 제도 정착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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