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 25일 화요일

2018년 9월 18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보험 곤련 분쟁 3건에 관해 심의.의결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개최 결과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8-09-18               

□ 금융감독원은
2018년 9월 18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를 개최하여
보험 관련 분쟁 3건에 관해 심의․의결하였음


[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안건 ]

안건명
즉시연금 계약(상속연금형/만기형)에서
명시ㆍ설명의무 위반 여부 1건
보험약관상 암입원보험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건


□ 금일 개최된 분조위에서
즉시연금 분쟁에 관해서는 신청인의 주장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인용 결정을 하였고,

◦ 암입원보험금 분쟁 2건에 관해서는
  각각 인용 및 기각 결정

□ 위 3건의 안건은
모두 안건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 즉시연금 분쟁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연금액 산출기준에 관해서
  명시․설명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인용 결정

◦ 암입원보험금 분쟁 2건은
  신청인들이 치료 받은 상황 등을 감안해서
  암입원보험금 지급책임 유무에 대해
  인용 및 기각으로 각각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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