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계약제도 혁신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8-06-28
□ 2018년 6월 28일(목), 정부는 김동연 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논의하였다.
ㅇ 「건설산업 혁신방안」은 4대 분야 혁신(
① 기술 혁신, ② 생산구조 혁신,
③ 시장질서 혁신, ④ 일자리 혁신)을 위한 방안으로
- 건설산업 분야의 규제혁신 등과 함께
국가계약제도 혁신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제시하고 있으며,
- 구체적인 국가계약제도 혁신방안은
사례검증과 업계․발주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9월중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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