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을 위한 간담회
금융위원장 모두 말씀
금융위원장 등록일 2018-07-18
Ⅰ.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위원장 최종구입니다.
먼저,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정부는 전세계적인 4차 산업혁명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
핵심자원인 데이터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도
소비자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금융혁신을 이루어내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방안을 검토해왔으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난 3.19일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을
발표한바 있습니다.
현재는 후속조치로
전략별 세부추진방안*을 마련ㆍ발표 중입니다.
* [제1전략] 금융권 빅데이터 활성화
[제2전략] 금융분야 데이터산업 경쟁력 제고
[제3전략]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내실화
지난 5.10일에는,
보다 안전한 데이터 활용으로
빅데이터에 대한 소비자 신뢰기반을 쌓기 위해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내실화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현재는,
「금융분야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및
「금융분야 데이터산업의 경쟁력 제고방안」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 등을 진행 중입니다.
오늘은
금융분야 데이터산업 정책의 일환으로 준비 중인
마이데이터 산업의 도입방안에 대해
많은 전문가 여러분의 혜안을 얻고자
마련된 자리입니다.
Ⅱ. 왜 마이데이터인가?
1. 마이데이터의 의의
먼저, 몇몇분들께는 아직까지 낯선 개념일 수 있는
마이데이터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마이데이터(MyData)’란 정보주체인 개인이
본인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관리, 통제하고,
이를 신용관리, 자산관리, 나아가 건강관리까지
개인생활에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하며,
‘마이데이터 산업’은
개인의 효율적인 본인정보 관리, 활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산업을 의미합니다.
정보주체 스스로 본인의 정보를 관리,
통제하기 어려운 통신, 의료, 금융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국내외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美國)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의
‘스마트 공시(Smart disclosure)’
(英國) 기업에너지과학전략부의 ‘Midata’ 정책 등
(韓國) 과기정통부, 의료‧금융‧통신분야에 대해
MyData 시범사업 추진 중
특히, 금융분야에서는 본인의 신용정보를 기반으로
소비자 맞춤형 상품정보를 제공하는 기능까지를
포함하여 논의되고 있습니다.
2. 현재 금융분야 데이터 생태계의 문제점
(1) 기업과 개인간 불균형한 데이터 생태계
흔히 데이터는 ‘21세기의 원유’에 비유되곤 합니다.
따라서 기업부문에서 이를 적극 활용하여
혁신을 이루어 내고, 미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빅데이터 등에 대한 논의가
‘기업’의 데이터 활용에 집중되다 보니,
정보주체인 ‘개인’의 정보활용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빅데이터가 결국 기업의 이익에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닌지
정보주체인 개인은 소외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제기되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정보주체는 소극적인 정보보호에만 주력할 수밖에 없고,
빅데이터의 발전도 결국은 동력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2) 금융회사와 소비자간의 정보불균형 심화
특히, 금융분야는
금융회사와 소비자간의 정보불균형이 큰 영역입니다.
금융상품은 상품구조가 복잡하고 표준화도 어려워
일반 소비자가 상품의 비용ㆍ혜택을 제대로 파악하고
선택하기가 어렵습니다.
나아가, 최근에는
‘상품 그 자체’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고객’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도
금융회사가 정보의 우위에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과거 금융산업이 태동하던 시점에는
금융회사가 개별차주의 신용도 등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모든 삶의 흔적이
디지털화되어 기록, 저장되는 정보화시대에는,
신용도, 소비패턴 등 개별고객에 대한 정보를
금융회사가 고객 자신보다 더 많이 알 수도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3. 그간의 정책적 노력과 한계
그동안 정부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아무런 고민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는
기업의 정보오남용을 방지하고
개인의 자기정보 통제권을 보장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도입해왔습니다.
제도적 측면만 놓고 본다면,
전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수준의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각종 금융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상세한 상품정보에 대한 소비자 설명의무도 부여하는 등
금융회사에 대한 소비자보호 규제도 강화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이러한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다보니,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호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모든 개인은
본인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나의 정보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열람을 청구하고,
원치 않는 정보의 경우 활용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 권리를 인지하고 실제로 행사해 본 사람의 비율은
약 7% 수준이라고 합니다.
또한,
은행, 증권, 보험사 등은
판매하는 금융상품에 대한 방대한 양의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으나,
금융에 전문적 지식이 없는 일반 소비자들이
엄청난 양의 정보 중에
자기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선별적으로 흡수하여
선택에 활용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하루하루 생업에 바쁜 금융소비자들이
복잡한 상품정보를 제대로 이해하고
수많은 유사상품과 비교, 분석하여
최적의 상품을 선택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정부는,
금융상품 통합비교공시 시스템을 도입하고,
금융상품 자문업 활성화 방안,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내실화 방안 등을 마련하는 등
일련의 노력을 해왔습니다.
특히, 일반 소비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순하고 효율적인 정보제공을 통해
정보주체이자 소비자로서 개인의 권리를 실질화하고자
정보보호 등급제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중입니다.
4.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의 의의
그러나, 정부·공공부문의 노력과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만으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에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정보보호 법제에서는
과도한 규제가 규제회피 행태를 야기하고
결국 더 강한 규제를 필요로 하는 악순환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더 큰 문제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에서는
일률적으로 준수할 원칙을 제시하고 있어,
창의를 기반으로 한 금융혁신이
저해된다는 점입니다.
마이데이터 산업에 대한 도입 논의는
이러한 규제와 혁신사이의 딜레마에 대한
고민에서 비롯되었습니다.
(i)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실질적 보장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다양한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정보를 일괄 수집하여,
정보주체가 알기쉽게 통합하여 제공하고,
개인정보가 본인의 명확한 의사에 따라
활용될 수 있도록 스스로 통제‧관리해 나가도록
지원함으로써,
현행법제상의 겹겹의 정보보호장치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권리를 알지 못하여 행사하지 못하는
수많은 개인의 정보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게 될 것입니다.
(ii) 상품 정보제공·비교공시를 통한 소비자보호
또한,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정보제공을 통해
소비자가 모든 금융상품을 정확하게 비교 분석하여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면,
정보의 우위에 기대어 일방적인 이익을 추구해 온
금융회사들의 영업행태가 시정되고
소비자 만족을 위한 경쟁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iii) 금융상품 자문, 신용관리 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금융상품 자문, 신용관리지원 서비스의
활성화를 통한 소비자보호도 기대됩니다.
마이데이터 산업이 제대로 정착된다면,
혁신적인 데이터 처리기술을 기반으로
기존의 고비용구조를 탈피하여
합리적 가격대의 서민층 대상 금융자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소비자 신용정보에 기초한 재무컨설팅 등으로
서비스가 확대, 고도화해 나가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근 대학생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본인의 신용상황에 대해 비관적이라고 답한 비율이
해마다 증가하여 올해에는 약 70%에 이른다고 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미래에 자신의 신용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극단적인 답변의 비율도
16%나 되었습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신용점수‧등급 등 본인의 신용상태에 관심은 많지만,
정보의 부족으로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는
청년층 등의 신용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iv) 금융분야 데이터 산업의 발전과
지속가능한 혁신성장
아울러, 금융분야에서
정보보호와 소비자보호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산업”이 창설됨으로써,
우리 금융산업과 경제의 성장에도 기여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선순환의 구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이데이터 산업이 활성화되어 있는
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관련 상위 5개 업체의 연간 매출액이 약 65.9억달러,
고용인원은 약1.3만명이나 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나아가, 마이데이터 산업은
향후 데이터 기반 혁신을 통해
전통적인 금융산업‧데이터산업의
잠재적 경쟁자로서 자리매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최근 EU에서도 우리의 마이데이터 산업에 해당하는
본인 계좌정보 관리업을 제도적으로 도입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 이코노미스트誌* 등은
기술 주도의 파괴적 혁신(“Technology-driven disruption”)으로
대형사 중심의 “유럽 은행산업에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 “An earthquake in European banking
- New payments regulation has the potential
to shake up the banks" The Economist, '17.3.23.
우리 금융시장에서도
마이데이터 산업이 제대로 자리를 잡는다면,
진정한 소비자 중심으로의 금융혁신이 촉진되고
데이터 주도 경제로 전환하는 흐름 속에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Ⅲ. 당부 말씀
그래서 몇 가지 당부를 드립니다.
(i) 우선, 은행ㆍ신용카드사 등 기존 금융회사에서는
고객데이터 공유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되기 위해서는
금융권의 고객 데이터 제공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물론, 기존 금융권 입장에서
달갑지만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 금융시장은 오랜 독과점 구조, 경쟁 부재 등으로
산업의 근간인 소비자신뢰가 지속적으로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사에 고여있는 고객 데이터가
이러한 독과점 구조를 더욱 증폭시키고
대형사와 중소형사, 핀테크업체간
정보격차를 확대해왔다는 비판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산업의 도입을
그동안 누적된 신뢰의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기회로 활용하는 대승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입니다.
(ii) 마이데이터 사업을 준비하시는
핀테크 사업자 여러분께서는
금융회사와 소비자간의
정보중개자(Financial infomediary)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대형 금융회사들로부터 흘러온 고객 데이터가
구석구석 막힘없이
우리 경제의 모세혈관에까지 흐를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책무입니다.
일반 소비자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보다 창의적이고 소비자친화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소비자 접점을 확대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확대된 기능과 권한과 함께
‘금융소비자보호 산업’으로서의 책임도
증대된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데이터 산업이 법제상 도입되면,
금융당국의 상시적 감독의 영역으로
진입하게 된다는 의미를 깊게 새기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정보보호와 보안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리하는 산업의 특성상
철저한 정보보호를 통한 소비자 신뢰가
이 산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오남용 문제가 발생하거나
해킹 등 보안사고가 빈번할 경우
국민의 신뢰를 잃고
산업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음을
늘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Ⅳ. 마무리 말씀
참석자 여러분,
그동안 금융위원회는
유관기관, 금융산업‧핀테크‧데이터산업 종사자 등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에 대한
기본방향과 큰 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제 첫걸음을 내딛은
마이데이터 산업이 제대로 도입되어
시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정보보호‧보안 기술 등
세부적인 방안에 대해
더 깊이 있는 고민과 현장의 의견수렴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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