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등록일 2018-06-21
1. 개 요
□ 펀드의 일시적 차입 허용사유 확대,
연기금 등의 1인 펀드 허용 명확화 등
자본시장법 개정(2018년 3월 27일 공포,
2018년 9월 28일 시행)에 따라,
ㅇ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
2. 주요 내용
펀드의 일시적 차입에 대한 사유․대상 확대
(시행령 §83, §85, §268)
ㅇ 국내․외 증권시장의 폐쇄․거래정지,
거래 상대방의 결제 지연 등으로 환매가 어려운 경우도
펀드의 차입허용 사유에 추가
* 종전에는 대량 환매청구(또는
수익증권매수청구)에 한해
펀드의 일시적 차입을 허용했으나,
시행령에서 차입사유를 확대가능토록 법률이 개정됨
ㅇ 환매곤란 시 등에 펀드가 신속하게
차입할 수 있도록 펀드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은행 등)로부터의 차입을 허용
* ⅰ)해당펀드 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 및
ⅱ)해당 운용사 전체 펀드재산의 30% 이상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이해관계인)와의
거래제한(이해상충방지 목적)에 대한 예외
연기금 등의 1인 펀드 허용에 따른
조문 정비(시행령 §6, §224의2, §231의2,
규정 §7-11의2, §7-11의4)
ㅇ 종전 시행령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되던
연기금․공제회 등*의 1인 펀드가 개정법에서
명확히 허용됨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
* 복수의 개인들로부터 금전 등을 모은 점을 감안하여
예외를 인정
** (기존) 1인 펀드를 의무해지‧해산의
예외로 규정 → (개정) 예외에서 삭제
3. 향후 추진일정
□ 입법예고(6. 22.~8. 1.), 규제․법제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법률 시행일
(2018년 9월 28일)에 맞추어 공포(고시)․시행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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