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환전.O2O 환전 등
비대면 환전서비스 도입을 위한 규정 정비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8-04-30
□ 5.1일(화)부터 무인환전·O2O* 환전 등
비대면 환전서비스 도입을 위한
「외국환거래규정(기재부고시)」및
「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개정안이
시행된다.
* Online to Offline :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서비스 방식
ㅇ 그간 환전업 제도는 환전업자가 영업장에서
고객과 대면거래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하여 비대면 환전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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