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 3일 목요일

무인환전.O2O 환전 등 비대면 환전서비스 도입을 위한 규정 정비

무인환전.O2O 환전 등
비대면 환전서비스 도입을 위한 규정 정비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8-04-30


□ 5.1일(화)부터 무인환전·O2O* 환전 등
비대면 환전서비스 도입을 위한
「외국환거래규정(기재부고시)」및
「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개정안이
시행된다.

* Online to Offline :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서비스 방식

ㅇ 그간 환전업 제도는 환전업자가 영업장에서
   고객과 대면거래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하여 비대면 환전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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