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폭언 등 특이민원으로부터 민원공무원 보호한다.
- 행안부, 2018년 5월 10일 개정된
「공직자 민원응대 지침」 전(全) 행정기관 배포
행정안전부 등록일 2018-02-10
□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선
폭언·폭행, 반복민원 등의 특이민원이
한 해 평균 3만 건 이상 발생*한다.
성희롱·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공무원의
육체적·정신적 피해와 특이민원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심각한 수준이다.
* 중앙부처·지자체 특이민원 발생 현황:
2015년) 37.004건 → 2016년) 34,566건
공직자 민원응대 메뉴얼 개정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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