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차명계좌 관련 과징금 부과 등 조치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8-04-12
□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2018.4.12.(목) 제3차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2008.4월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의 수사 및 관련 판결에 따라 밝혀진
삼성그룹 회장 이건희의 차명계좌와 관련하여
ㅇ 미래에셋대우(주), 삼성증권(주), 신한금융투자(주) 및
한국투자증권(주)에 대하여
33억 9천 9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하였고
ㅇ 이건희에 대하여는 위 4개 증권사에 개설된
27개 차명계좌를 본인의 실명으로 전환할
의무가 있음을 통보하기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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