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 15일 일요일

금융감독원, 삼성증권에 우리사주 배당 전산오류와 관련하여 적극적인 투자자 피해구제 요청

금융감독원,
삼성증권에 우리사주 배당 전산오류와 관련하여
적극적인 투자자 피해구제 요청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8-04-06



□삼성증권의 2018년 4월 6일
우리사주 배당금 전산입력 오류*와 관련하여,
오전 9:30부터 일부 삼성증권 직원이
잘못 입고된 삼성증권 주식을 매도함에 따라,

 * 삼성증권의 우리사주 283만주에 대해 
   1주당 1,000원의 배당금을 입금하여야 하는데
   1주당 1,000주를 입고

 ◦ 삼성증권 주가가
   최저 35,150원(전일 39,800원 대비 4,650원 하락)까지
   급락하여 동반 매도한 일부 투자자들의 피해가 예상됨

□이에 금융감독원은 동 사고와 관련하여
삼성증권의 원인파악, 사후 수습,
직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대응,
관련자 문책 등 처리과정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겠음

 ◦ 특히,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삼성증권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소송 등 불필요한 과정 없이 피해보상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삼성증권에 요청하였음

□향후 삼성증권의 사고처리과정을 보고받아
투자자피해 구제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면밀히 살펴본 후 검사실시를 검토할 계획임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