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삼성증권에 우리사주 배당 전산오류와 관련하여
적극적인 투자자 피해구제 요청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8-04-06
□삼성증권의 2018년 4월 6일
우리사주 배당금 전산입력 오류*와 관련하여,
오전 9:30부터 일부 삼성증권 직원이
잘못 입고된 삼성증권 주식을 매도함에 따라,
* 삼성증권의 우리사주 283만주에 대해
1주당 1,000원의 배당금을 입금하여야 하는데
1주당 1,000주를 입고
◦ 삼성증권 주가가
최저 35,150원(전일 39,800원 대비 4,650원 하락)까지
급락하여 동반 매도한 일부 투자자들의 피해가 예상됨
□이에 금융감독원은 동 사고와 관련하여
삼성증권의 원인파악, 사후 수습,
직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대응,
관련자 문책 등 처리과정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겠음
◦ 특히,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삼성증권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소송 등 불필요한 과정 없이 피해보상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삼성증권에 요청하였음
□향후 삼성증권의 사고처리과정을 보고받아
투자자피해 구제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면밀히 살펴본 후 검사실시를 검토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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