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 3일 화요일

서민.사회취약계층에 대한 ATM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서민.사회취약계층에 대한 ATM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은행권은 4.2일부터
    주요 서민대출상품 이용자(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징검다리론) 및 사회취약계층에 대해
    ATM 수수료를 면제
■ 금번 조치에 따른 ATM 수수료 면제 대상자는
    60만명 이상으로 연간 97억원 이상의
    서민층 금융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
■ 금융위 부위원장은 같은 날 우리은행을 방문하여
    금번 ATM 수수료 인하방안을 홍보하고,
     서민, 사회취약계층의 금융애로를 청취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8-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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