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안정계정 입찰제도 개선
한국은행 등록일 2018-03-27
□한국은행은 통화안정계정* 경쟁입찰시
초과낙찰제도를 도입하고
낙찰금리 결정방식을 변경하기로 하였음
(2018.4.3일 시행)
*단기 유동성조절 수단인 통화안정계정
(기한부 예금제도)은 은행을 대상으로
경쟁입찰 방식으로 운용
o 응찰규모가 입찰예정금액을 상회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낙찰
o 낙찰금리는 사전 내정방식에서
입찰결과를 보고 정하는 방식으로 변경
□동 조치로 인해 은행의 통화안정계정
입찰수요 변동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됨으로써 한국은행의 유동성조절 이
한층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됨
o 이는 은행의 원활한 단기자금운용에도
기여할 것임
1. 개선 배경
□통화안정계정(이하 통안계정)에 대한
입찰수요(규모, 금리) 변동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입찰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2018.4.3일 시행)
초과낙찰제도 도입
o통안계정 경쟁입찰시 응찰규모가
입찰예정금액을 상회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낙찰
―다만 초과낙찰은 입찰예정금액의 20% 이내로 제한
낙찰금리 결정방식 변경
o통안계정 낙찰금리는 사전 내정방식에서
금융기관의 응찰결과를 보고 정하는 방식으로 변경
―다만 응찰금리가 시장금리 수준보다
과도하게 높을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
3. 기대 효과
□은행의 통안계정 입찰수요 변동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됨으로써
한국은행의 유동성조절이 한층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됨
o이는 은행의 원활한 단기자금운용에도 기여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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