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 31일 토요일

단일가매매 적용대상 초저유동성종목 확정공표

단일가매매 적용대상 초저유동성종목 확정공표

           한국거래소          등록일    2018-03-30


◈한국거래소(이사장 정지원)는
유동성이 부진한 초저유동성종목에 대해
단일가매매제도를 운영(`16.6.27도입)하고 있으며,
1년주기로 유동성수준을 평가하여
단일가(10분주기) 대상종목을 변경*

*금번 공표종목은
 `17년 1년간의 유동성수준 평가를 기준으로,
  `18.4.2부터 `19.3.29까지 1년간 적용 예정





단일가매매 적용대상 초유동성종목 선정기준

초저유동성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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