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월 17일 토요일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는 신고도움 서비스로 편리하게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는
「신고도움 서비스」로 편리하게

                       국세청             등록일    2018-01-17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2월 12일(월)까지
2017년 수입금액과 시설현황 등
사업장의 기본사항을 신고하여야 함.

○신고대상자는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임.(약 81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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