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nkyu Kim`s Go Stocks
경제와 증권에 관한 생각과 내용들로 채워질 예정입니다.
2018년 2월 17일 토요일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는 신고도움 서비스로 편리하게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는
「신고도움 서비스」로 편리하게
국세청 등록일 2018-01-17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2월 12일(월)까지
2017년 수입금액과 시설현황 등
사업장의 기본사항을 신고하여야 함.
○신고대상자는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임.(약 81만명)
댓글 없음:
댓글 쓰기
최근 게시물
이전 게시물
홈
피드 구독하기:
댓글 (Atom)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