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인사 칸막이 확 낮춘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7일 국무회의 의결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7-03-07
□ 앞으로 특정직공무원(교육·경찰공무원)은
부처 제약 없이 국·과장에 배치될 수 있고,
모든 중앙행정기관 설치 근거를 정부조직법에 명시해
중앙행정기관 설치·폐지시 국민들이 행정부 구성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게 된다.
○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위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경찰 및 교육공무원의
실장·국장·과장 보임 범위가 확대된다.
○ 종전에는 실장·국장·과장 등의 직위는
일반직공무원이 보임토록 하고
경찰공무원은 경찰청과 국민안전처,
교육공무원은 교육부의 실·국·과장 직위만
보임을 받을 수 있게 제한하였다.
○ 이러한 특정직공무원의 칸막이식 정원관리와
복잡한 부처 간 인사교류 절차* 등으로
효율적 인력운영에 제약이 있었다.
* 특정직공무원에서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채용되어
타 부처 근무, 이후 원소속 부처 복귀시
다시 일반직공무원에서 퇴직 후 특정직공무원 채용
○ 앞으로는 경찰 및 교육공무원이 특정직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타 부처의 전문 분야의
실·국·과장에 임명할 수 있게 된다.
○ 이를 통해 늘어나는 치안·안전 및
교육·훈련 행정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부처 간 인사교류를 활성화하는 등
부처 협업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경찰공무원 활용분야 : 청소년 위해사범단속(여가부),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단속(문체부, 특허청),
농수산물 원산진 단속(농식품부, 해수부) 등
* 교육공무원 활용분야 : 국가인재개발원(인사처),
지방행정연수원(행자부) 등 중앙부처 공무원교육원의
교육·인력개발 분야 등
□ 둘째, 정부조직법에 개별법에 설치된
방송통신위원회 등 7개 기관을 모두 명시한다.
*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 기존에는 정부조직법에 근거가 없더라도
개별 법률로 중앙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어,
국민들이 정부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파악하기 어렵고
개별법상의 기관의 성격과 위상도 서로 다르게 규정*되는 등
통일적 조직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은
설치법에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는 근거 규정 없음
○ 앞으로는 개별법으로 중앙부처를 설치하는 경우
정부조직법에 반드시 기관의 명칭과 설치 근거법률을
명시토록 하였다.
○ 이를 통해 정부조직의 통일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정부조직의 남설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윤종인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분산된 정부조직 근거를
정부조직법으로 통일화하고 칸막이식 인력 관리를
탈피한다는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협업·성과 중심의 소프트웨어적 정부조직
혁신을 가속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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