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소득 과세 관련 소득세법시행령 수정 입법예고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7-12-21
□ 정부는 12.21(목), 종교인소득 중
비과세소득인 종교활동비를 종교단체의
지급명세서* 제출 항목에 추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추가 입법예고 하였음
* 납세자(종교인)에게 소득을 지급한 자(종교단체)가
종교인 개인별로 지급한 소득명세를
연 1회(다음 연도 3.10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서류
ㅇ 동 시행령개정안은 차관회의(12.22),
국무회의(12.26)를 거쳐 연내 공포될 예정임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