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원(WON)/위안(YUAN) 직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선정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7-12-22
□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2018년 원/위안 직거래시장의 시장조성자*로
다음의 12개 은행을 선정하였다.
* 외국환거래규정 제10-20조(기획재정부장관은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외환거래 등을 촉진하기 위해
외환시장에서 매도호가와 매수호가를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외국환은행을 지정하게 하는 등 시장조성자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국내은행 6개) 국민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한국산업은행
(외은지점 6개) 교통은행, 도이치은행, 중국건설은행,
중국공상은행, 중국은행, 홍콩상하이은행(이상 ‘가나다’ 순)
□ 선정기준으로는 원/위안 직거래 실적,
시장조성자 호가제시 의무 이행정도 및
對고객 거래 취급 정도 등을 감안하였다.
ㅇ 선정된 은행들은 원/위안 직거래시장에서
연속적으로 매수 ・ 매도 가격을 제시함으로써
가격형성을 주도하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 시장조성자 제도는 원/위안 직거래시장의
성공적인 정착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ㅇ 앞으로도 시장의 발전 및 위안화 활용도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원/위안 직거래시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시장조성자 은행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고,
ㅇ 국내 기업들의 원화․위안화 결제를 촉진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