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대책(12월 13일)" 후속조치 추진
국무조정실 등록일 2017-12-20
□ 최근 해킹에 따른 가상통화 거래소(유빗)의 파산으로
이용자들의 금전적 손실이 예상됩니다.
가상통화 투기의 위험성에 대한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와 무분별한 가상통화 거래참여에 대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 가상통화는 중앙은행이 가치를 보장하는
법정화폐가 아닙니다.
투기적 수요의 변동,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할 수 있고, 엄청난 손실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ㅇ 가상통화 거래자는 유사 가상통화를 활용한
투자사기에도 주의하여야 하며,
가상통화 거래소가 해킹과 시스템 장애에도
취약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 정부는 지난 12.13일
관계부처* 차관회의(국무조정실장 주재)에서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을 마련한 이후
가상통화 거래동향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후속조치 중 즉시 추진이 가능한 조치들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 기재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과기정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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