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29일 수요일

종교인 소득 과세제도 보완을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종교인소득 과세제도 보완을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7-11-27


□ 정부는 11.28(화),
2018년 1월 1일 종교인소득 과세 시행에 대비하여
「종교인소득 과세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하였다.

ㅇ 2015년 정기국회에서 2018년 1월 1일부터
종교인소득에 대한 과세를 시행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나, 종교인소득 과세의 첫 시행을 앞두고
과세제도 명확화 등을 이유로 유예 내지
보완이 필요하다는 종교계 의견이 제기되었다.

ㅇ 이에 정부는 종교인 과세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하여
부총리 7대 종교계 지도자 예방, 제1차관 등
주재 간담회(7회), 국회의원 주재 간담회(2차례),
종교계 방문면담(21회) 및 실무 협의(수시) 등을 통해
소통하며 보완방안을 마련하였다.

ㅇ 해당 내용을 반영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11.30(목)부터입법예고되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도
종교계 간담회 추가 개최 등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연내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종교인소득 과세 의견수렴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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