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13일 월요일

소방안전교부세 특례 조항 2020년까지 연장

소방안전교부세 75%이상 소방분야 투자 2020년까지 연장
- 소방안전교부세 관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11.10)

            행정안전부          등록일   2017-11-12


□ 낡고 부족한 소방장비 개선을 위해
2017년까지 소방안전교부세의 75% 이상을
소방 분야에 사용하도록 한 특례 조항이
2020년까지 연장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 소방안전교부세는 2015년 담배값이 인상되면서
도입(담배1갑당 118.8원)된 교부세로
지난 3년간 1조 1,876억원이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등을 위해 각 시도로 교부되었다.






소방안전교부세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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