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차 유류구매카드 미신청자 42만 명 전원에게 개별 안내
국세청 등록일 2017-10-10
□국세청은 경차 유류세 환급대상자에 해당됨에도
이를 알지 못하여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42만 명 전원에 대하여 개별적인 안내를 실시할 예정임.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란
세대당 1,000cc 미만의 경차 1대만 소유한 경우
휘발유ㆍ경유는 ℓ당 250원, 부탄은 kg당 275원을
환급해 주는 제도
[참고]
경차 유류세 환급 개요는
(http://gostock66.blogspot.kr/2017/05/blog-post_68.html)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개요
경차 유류세 환급대상자 해당 여부 사례별 판정표
경차 유류세 환급 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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