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 17일 일요일

2017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 기준시가 정정 고시

국세청 고시 제2017-24호

2017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 기준시가 정정 고시

「소득세법」제99조의2제3항에 근거하여
2016년 12월 30일에 고시한
2017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의 호별 단위면적(㎡)당 가액을
다음과 같이 정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13일
      국세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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