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8월 23일 수요일

지방출자 출연기관의 윤리경영 강화된다.

지방출자 출연기관의 윤리경영 강화된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           등록일   2017-08-22


앞으로 지방출자·출연기관에 근무하는 임·직원들은
기관 업무 외에 추가적인 영리업무 겸직을 할 수 없게 된다.
더불어 지방출자·출연기관들은 결산에 대한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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