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8월 2일 수요일

계란 할당관세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계란 할당관세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7-08-01

□ 정부는 8월 1일 국무회의에서
계란의 관세율을 연말까지 0%로 인하하는
「할당관세*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 물가안정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을 ±40%p 범위내
   한시적 조정하는 제도

ㅇ 개정된 규정은 관보 게재일로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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