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수당 신청자 재심사 제도 개요
○ 시행시기 : ‘17. 8. 9.부터
○ 재심사 대상자 : ‘17.8.9일 이후
장애수당을 신청한 등록장애인(3~6급)
- 기존에(‘17.8.9일 전부터) 장애수당을 계속 받고 있는
장애수당 수급자는 대상 아님
※ 중증장애아동수당은 재심사 제도
기 존재(경증장애아동수당은 재심사 대상 아님)
○ 장애등급 재심사 면제자
① ‘07.4.1 이후 국민연금공단(장애심사센터)에서
장애등급 심사를 받아 현재의 장애 등급을 받은 자
② 신청일 속한 월 당시 65세 이상인 자
※ 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자로서
- ‘17.8.9 이후 소득계층 간 변동(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차상위계층)에 따라
장애수당을 신청*한 자는 재심사 면제이나,
-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탈락 후
장애수당이 중지되어 향후 장애수당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심사 대상임
○ 심사기관 : 국민연금공단
○ 재심사 절차 : 장애인연금과 전반적으로 동일
자세한 사항은 서정동 행정복지센터
장애인복지 담당(☎031-8024-6963)으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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