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 판매업 등도
7월부터 현금영수증 꼭 발급해야
국세청 등록일 2017-06-15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추가되었음.
○상기 업종 사업자는 ’17. 7. 1.부터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를 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거래대금의 50%가
과태료로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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