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상습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
‘17.6.7. 전국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 실시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7-06-06
행정자치부와 전국 자치단체, 경찰청은 공동으로
전국에서 자동차세 및 자동차과태료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와 대포차 단속을
7일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한다.
특히, 이번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 운영은
경찰청(지방경찰청 포함)과 합동으로
전국 243개 자치단체에서 동시에 실시한다.
번호판 영치대상 차량은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1회 이상 체납한 모든 차량이 대상이다.
다만 국민의 경제활동 등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납부독촉에도 상습적으로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3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
아울러, 4회 이상 체납차량과 대포차량*은
자치단체간 징수촉탁 제도를 활용하여 체납금액과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자치단체
어디에서나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 대포차량 : 합법적인 명의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거래되어 실제 운전자와 자동차 등록원부상
명의자가 다른 차량으로 세금포탈 및 범죄이용 등으로
국민안전에 위협이 되는 차량
전국 승습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날 운영
자동차 번호판 영치 관련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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