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5일 금요일

최저임금제 알림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받은
청소년 아르바이트 등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논란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2017년 적용 [최저임금제]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사업주 및 근로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저임금 상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