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22일 월요일

2017년 제2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제조업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기한 5년 연장하기로 의결
- 2017년 제2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7-05-22

□ 정부는 5월 22일
2017년도 제2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장: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를 개최하여

ㅇ 제조업 창업기업의 부담금 면제 기한 연장(안)과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부과·감면기준(안)을 의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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