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지방세 모바일(Mobile) 납부에
`태클'거는 행자부"한국경제 보도 관련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7-02-06
□ 보도 주요내용
○ 행자부가 모바일을 통한 지방세 고지·납부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나 안정성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 시스템 도입에
제동을 걸고 있음
□ 설명 내용
○ 행자부는 국민의 지방세 납부 편의 증진을 위하여
현행 종이 기반의 고지서를 모바일로 발송하고
납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 중임
○ 모바일 기반의 지방세 고지를 위해서는
제도 도입에 앞서 스마트폰 분실, 앱 삭제 등
운영상 국민 불편 발생 여부, 과세정보*보안,
시스템 안정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필요함
* 인적사항 외에 보유한 재산의
세액 산출근거(토지 면적 / 차량번호, 배기량 등) 포함
- 이에 행자부는 경기도 등 지자체와
금년도에 시범사업(~9월)을 시행하고,
시범사업의 성과를 분석하여
금년 하반기에 지방세기본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임
담당 : 지방세입정보과 서정혜 (02-2100-3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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