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6일 금요일

장애인 자동차표지(주차가능) 교체 안내

「장애인등 편의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 주차표지 명칭과 모양․색상이 변경되어
‘장애인 자동차 표지(주차가능)’를
교체․재발급 해드리고 있으니,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어 거주지 읍․면․동 센터에서
새로운 표지로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교체 대상 :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 
나. 집중교체 기간 : ‘17. 1. 1. ~ ’17. 2. 28. (2개월) 
  - 교체기간(2개월) 이후에도 표지교체는 계속 실시,

   교체 및 계도기간(‘17.3~8월)동안은
   기존 주차표지 병행 사용 가능하며, 
    ‘17.9.1부터 단속 실시(위반 시 과태료 부과) 
다. 신청서류 :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 복지카드 
라. 주의사항 : 반드시 사용 중인 “주차가능”표지를

     반납한 후 재발급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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