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 31일 월요일

도로교통연구원, 미연방도로청 공식인증기관으로 지정

가드레일 등 도로안전시설물, 해외수출 길 열린다.
- 도로교통연구원, 미연방도로청 공식인증기관으로 지정

부서:도로정책과      등록일:2016-10-31 11:00




가드레일, 볼라드, 시선유도봉… 운전자가 별 관심을
두지 않았으나 교통안전에 필수적인 우리 도로안전 제품을
미국 도로에서도 자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가 미 연방도로청(FHWA)과 협의하여
올 10월 우리나라의 도로 전문 실험 기관인
도로교통연구원을 안전시설물 관련 미국 공식 인증기관으로
지정되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안전시설물 업체들이 미국에 제품을 수출하려면
미국이 인정하는 공식 인증기관에서 제품의 안전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그간 우리나라는 물론 아시아권에 인증기관이 없어
미국, 뉴질랜드 등 원거리 국가까지 직접 가서 인증을
받아야 했다.
이에 따른 미국 수출 실적도 아직까지 전무하다.

이번 인증기관 지정으로 국내에서 안전성 검증 실험을
수행할 수 있게 되면 억대의 실험 비용과 수개월의
소요기간이 크게 줄어들 뿐 아니라, 국내 전문가의 도움으로
실험을 수행함에 따라 미국 인증을 다수 획득하여
상당한 수출 진작 효과가 예상된다.

유럽의 경우 도로교통연구원이
 2011년에 유럽 공식 인증기관으로 인정받은 후
5년 간 업체에서 26건의 유럽인증을 획득했고,
약 120억 원 규모의 안전시설물을 수출하여 왔다.

미국 인증이 미국은 물론 호주, 중남미, 아프리카,
아시아 등지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도로안전시설물 수출은 현재보다 2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성과를 토대로 도로교통연구원을
아시아 지역 미국 인증 거점으로 발전시킬 계획도
세우고 있다.
아시아에서 미국 공식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우리나라의 도로교통연구원이 유일하므로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에서도 상대적으로 가까운 우리나라 인증기관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인증기관 지정과 함께 도로시설물 관련 기업들의
수출 판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국토부는 한국도로협회와 함께 전시회 참가,
비즈니스 미팅 주선 등 실제 수출 효과가 기대되는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최근 국제도로연맹(IRF) 주관 아시아 지역 콘퍼런스에서는
도로안전시설물 업체 8곳과 공동 전시부스를 운영하여
현장에서 약 1억 원 규모의 수출 계약을 맺은 바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성과로 도로안전시설 분야
국내기업이 포화된 국내시장을 벗어나 세계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모델을 발굴하여 우리 건설업체가 해외 틈새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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