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9일 금요일

(설명자료) 경기도 2층버스 구매, 적법하게 진행됐습니다.

(설명자료) 경기도 2층버스 구매,
적법하게 진행됐습니다

문의(담당부서) : 굿모닝버스추진단 
연락처 : 031-8030-3620  |  2016.09.09 17:57



[버스조합이 권한 없이 구매입찰공고를 냈다?]
ㅇ 조합은 도, 시군, 버스업체 등 관계기관
    협의 과정을 거쳐 차량 공동구매 역할을 맡았음
- 2015년 2월 25일 버스업체 2개사로부터
계약 위임장을 제출받았고, 3월 2일 공동구매
입찰 공고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권한없이
입찰공고를 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ㅇ 2층버스를 구매 운행하는
    버스업체가 직접 계약하는 것이 원칙이나,
    국내에는 2층버스 제작사가 없어
- 2015년에는 버스조합에서 공개경쟁입찰로 구매를 대행

[제안요청서가 특정업체에 유리했다?]
① 납품된 Volvo社 버스 엔진 출력이
    기준치 이하이기 때문에 국내 도로에서 100㎞/h이상 
   고속주행이 어렵다는 것과 관련

ㅇ 2015년 1단계 입찰 참여 업체(7개)의
차량 엔진 출력은 310~430 마력 사이이며,
볼보 2층버스는 358마력으로 경기도 2층버스
표준모델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출력기준(350마력 이상)을
충족함
ㅇ 볼보버스사의 국내대리점인 태영모터스가
제출한 제안서에 따르면 볼보 2층버스의
최고속도(normal max speed)는 125.9㎞/h이나,
- 안전운행을 위해 버스 출고 시부터 올림픽대로 제
  한속도에 맞춰 속도제한 설정(80km/h)하여 운행 중

② 제안요청서 상 좌석간 거리가 72㎝임에도
납품은 68㎝였다는 것과 관련

ㅇ 2층버스 도입계약을 체결한 업체
(태영모터스, 국내 볼보버스 공식 대리점)가 제출한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좌석거리가 72cm로 되어 있으나,

- 계약 후 기술협의 과정에서 버스업체의 좌석과
   등받이 쿠션을 늘려달라는   요구를 수용하여
   납품차량의 좌석 간 간격이 70.3cm로 변경, 납품됨

ㅇ 국내 법규상 버스 좌석 간격 규정인 65cm 이상을
    충족함

◈ 기타, 2015년 3월 25일 버스조합에서 구성한
평가위원회는 버스업체 2명,  교통안전공단 2명,
경기연구원 1명 등 총 5명이 참석하였으며,
버스업체 외에  외부전문가가 과반 수 이상
(경기연구원 등 3명)으로 구성됨 

- 위원장은 의결권이 없으며, 해당 제안서 평가 당일 미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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