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5월 18일 수요일

도서.벽지 근무시 가산점 상한 확대(0.63→0.75점) 및 재난안전 담당시 가산점 신설

도서·벽지 근무 및 재난안전 담당자에 가산점 부여
도서·벽지 근무시 가산점 상한 확대(0.63→0.75점) 및 
재난안전 담당시 가산점 신설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05-18



도서·벽지 등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거나,
재난안전 등 격무를 담당하는 지방공무원에 대한
우대가 강화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일부개정령안을
19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평가제도를 개선하여
지방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전문역량을 쌓도록
독려하는 제도 개선안을 주로 담고 있다.

근무여건이 열악한 섬이나 외딴 곳에서 
일하는 공무원에게 부여하는 가산점 상한이 
확대(최대 0.63점 → 0.75점)된다. 
이에 따라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은 
현행보다 약 5~9개월 가량 가산점을 부여받는 
기간이 늘어난다.
예컨대, 백령도에서 근무하는 주무관 A씨는
백령면사무소 근무 25개월이 지나면 가산점을
더 이상 받을 수 없었지만, 평정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30개월까지 가산점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기피지역 근무자의 사기를 돋우는 동시에
해당 지역의 근무기간도 다소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재난안전과 같이 업무 연속성이나 전문성이
필요하지만 다소 기피되는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도 가산점이 부여된다.

해당 직위의 필수보직기간을 확대*하는 동시에
가산점을 부여**하여 장기재직에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고 업무역량 축적을 유도할 방침이다.
그 외 전문직위제도* 운영을 확대하기 위하여
전문직위에 부여하던 가산점 규모 제한(총정원의
3퍼센트)도 삭제한다.

자격증 등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할 때에도
지자체의 특성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토익이나 토플에 대한 기준과 점수까지
평정규칙에서 직접 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해당 지자체의 규칙으로 자격증이나
어학능력시험의 점수와 종류를 정하여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보람과 소신을 가지고 주민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며, “지방공무원의 역량강화와
사기진작을 이끌어내도록 지속적으로 인사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 지방인사제도과 이유나 (02-2100-3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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