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월 10일 일요일

경기도, 4월 12일부터 201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경기도, 12일부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 12일부터 5월 2일까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개별공시지가 열람
-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제출서 제출
- 의견 청취 후 부동산평가위 심의 거쳐
   5월 31일 최종 결정
○ 표준지와 토지특성을 비교해 균형을 이루도록
    개별공시지가 산정
- 금년도 개별공시지가, 전년도 보다 다소 상승 예상



경기도는 12일부터 5월 2일까지 429만6천 필지의
개별공시지가(2016년 1월 1일 기준)에 대한 열람을
실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와 토지특성을 비교해
표준지 땅값과 균형을 이루도록 산정한
지번별 1㎡당 가격을 말하며,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부과기준 자료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는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조사된 땅값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의견제출서를 해당 민원실에 우편 또는
방문제출하면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열람 기간 동안 토지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은 후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31일
시장 군수가 결정 공시한다.
도는 금년도의 표준지공시지가가
지난해 대비 3.39% 올라(전국 4.47%)개별공시지가도
전년도 상승률 2.91% 보다 다소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개별공시지가
열람기간 동안 개별공시지가 6,024필지에 대한
의견이 제출되어 1,931필지에 대하여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가격조정이 이루어졌다.
담당자 : 공장현(토지정보과, 031-8008-4932)
 

문의(담당부서) : 본청
연락처 : 031-8008-4932
입력일 : 2016-04-08 오후 7: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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