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학비 자격 신청일에 따라
유치원 유아학비가 미지원 또는 일할계산 지원됩니다.
이점 유의하셔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 유아학비-보육료간 변경 신청
- 유아학비 → 보육료 : 보육료 신청전일까지
유아학비 일할 계산하여 지급
- 보육료 → 유아학비 : 유아학비 신청 후
입학 일부터 일할 계산하여 지급
(입학일보다 신청일이 늦을 경우 신청일 기준 지급)
2) 유아학비-양육수당 간 변경신청
○ 양육수당 → 유아학비로 변경 하는 경우
- 변경신청일이 15일 이내 : 변경신청일 기준으로
유아학비 지원
- 변경신청일이 16일 이후 : 유아학비는
익월 1일부터 지원
(해당 월 양육수당 전액 지원)
○ 유아학비 → 양육수당으로 변경하는 경우
- 변경신청일이 15일 이내 : 해당 월 유아학비 지원불가
(해당 월 양육수당 전액지원)
- 변경신청일이 16일 이후 : 변경신청일 기준으로
유아학비 지원
(해당월 양육수당 지원 불가, 익월 1일부터 양육수당 지원)
※ 유치원 퇴원하기 전 양육수당으로 변경신청 시,
유아학비가 일부 미지급되므로
반드시 퇴원 후 변경 신청토록 학부모에게 안내
문의사항 : 송탄동주민센터 최연희 (031-8024-6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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