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4일 월요일

한국형 Time Square(타임스퀘어) 생긴다.

한국형 타임스퀘어 생긴다.
행자부,「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01-04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미국 뉴욕의 타임스퀘어(Time Square)와 같은
옥외광고물이 지역의 관광명물이 되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창조도시’를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법률 명칭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옥외광고물 등이 설치되는 공간의 특성 및 
환경을 고려하여 다양한 옥외광고물 등의 
설치·표시가 가능한 자유표시구역을 지정함으로써 
옥외광고 산업을 진흥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한편, 옥외광고물에 대한 
단속 및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이런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이
 1월 6일 공포되어 6개월 후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국의 타임 스퀘어광장이나
영국의 피카딜리 서커스와 같이
사업용 광고물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고,
국제경기나 연말연시와 같이 일정기간 동안
조경용 광고 등을 허용하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이 운영된다.
그 동안은 옥외광고물을 규제위주로 관리하여
종류·크기·색깔·모양 등과 설치가능 지역·장소가
엄격하게 제한되었다.
또한, 최근 ICT(정보통신기술)와
새로운 광고 매체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광고물에 대한 종류·크기 등 허가 및
신고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관련 산업 지원이 부족했던 측면이 있었던
점을 감안해,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LED 전광판, 터치스크린 등 디지털광고물을
활용한 창의적으로 옥외광고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 외에도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동안은 불법 유동광고물인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지 등만 계고나
통지 없이 바로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고정광고물도 계고나 통지없이 바로
불법광고물을 제거할 수 있도록 했다.

시·도지사가 시·군·구에 불법광고물
단속을 명령할 수 있고,
시·군·구와 함께 합동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단속의 실효성이 높아졌다.

현행 법률에서는 불법 옥외광고물의 단속권한이
시·군·구청장에게만 있어 강력히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그리고, 퇴폐·음란성 전단지 등 불법 유동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하여 금지광고물에 표시된 전화번호에
대하여 통신 이용 정지를 요청할 수 있게 함으로써
단속의 실효성을 한층 더 높였다.
또한, 풍수해 등에 대비해 시장 등이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였고, 음란·퇴폐광고물을 제작·표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유해광고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으로
도시미관을 해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받아 왔던
옥외광고물의 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산업의
진흥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맞춤형
경제를 활성화하도록 최선을 다해 법 시행을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 주민생활환경과 김두수 (02-2100-4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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