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11일 월요일

(설명자료)경기도 누리과정 예산 지원 방안에 대한 설명자료

(설명자료)경기도 누리과정
예산 지원 방안에 대한 설명자료

경기도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안은 다음의 2가지입니다.
2가지 방안 모두 현행 법령상 가능합니다.
  
경기도는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과 협의해
1안을 추진하려고 하지만 이런 경우
경기도교육청의 예산편성 의지가 중요합니다.
다만 도교육청에서 1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2안으로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 전출방식 : 道 → 교육청 → 道 → 시군
  
① 道에서 포괄 교육협력사업비
    교육청 지원(910억원) →
② 교육청에서 동 재원을 학교협력 시설비 등
    교육재정교부금에 활용 →
③ 여유 재원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편성(교육청)
  
(예시) 교육협력사업(학생급식,
학교시설개선, 프로그램 운영 등)
  
- 교육청 고유사무임에도 道에서 지원
  
⇒ 다만, 이런 방식의 편성방식은
    교육감의 의지 필요
  
시군 직접 전출방식 : 道 → 시군

  
○ 영유아보육법 제34조 제3항은
무상보육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 영유아보육법 제34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하되,
그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하여야 한다.
 
  
  
○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3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재정교부금으로
편성토록 되어있으나,
타 주체의 보조를 금지하는 것은 아님.

◈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3조
①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제22조제1항 제1호의
영유아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한다.
 
  
○ 따라서, 경기도 보육조례
제17조 10호에 의거 지원 가능


◈ 경기도 보육조례 제17조(비용의 보조)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10. 그 밖의 도지사가 영유아 및
아동 보육의 활성화와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
 
  
  

문의(담당부서) : 대변인
연락처 : 031-8008-2705
입력일 : 2016-01-11 오후 4: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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